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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8.08 2013고정527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여주군수로부터 경기 여주군 C 하천부지에 대하여 선착장 및 그물작업장 설치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계류식 부유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0. 9. 21.경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인 경기 여주군 C에 계류식 부유시설을 설치하고, FRP 0.45톤 어선 1척을 정박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2. 수도법위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운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9. 07:16경 및 2013. 8. 24. 08:06경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여주군 강천면 가야리 및 적금리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인 어선 D(FRP 0.45톤, 가솔린기관 50마력)를 각각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하천법위반 부분)

1. 증인 E, F, G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각 구 수도법(2014. 3. 24. 법률 제12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3조 제1호, 제7조 제3항(각 상수원보호구역 선박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10. 10. 29.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점용허가를 얻은 부유시설의 하류가 2012년 완공된 강천보로 막혀 있어 어로활동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