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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7나607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3.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 이하)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약정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일응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지급하지 않은 69,200,000원(=209,000,000원 - 139,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약한 공사 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계약한 범위를 넘는 추가공사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 10호증, 을 제5,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감정인 F의 감정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2015. 9. 14. 체결한 변경계약(이하 ‘변경계약’이라 한다)에 이미 포함되어 정산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와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추가공사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원고는 변경계약 체결 이전인 2015. 7. 피고에게 보강토 공사, 진입로 풍화암 깨기, 외부 EGI 휀스공사 등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추가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비를 이미 보고하였다.

그 이후 원고와 피고가 서면으로 공사대금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