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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23 2020고단613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경북 칠곡군 B에서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용 벽돌 등 점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 산업 재해 예방에 관하여 총괄책임이 있고, 피해자 D( 남, 66세) 은 2020. 4. 경부터 위 C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C의 벽돌 생산과정은, ① 원료인 콘크리트를 배합한 후 ② 콘크리트 성형기를 거쳐 벽돌 모양으로 만든 다음 ③ 양생장소로 이동하여 양생 과정을 거쳐 ④ 양생이 완료된 벽돌의 경우 나무 재질의 파 레트 위에 가로, 세로, 높이 각 95cm , 총 중량 1,850kg 가량의 규모로 적재한 후 ⑤ 이를 길이 6.6m 가량의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동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밴딩 작업( 위와 같이 적재한 벽돌을 움직이지 않도록 공업용 끈으로 묶어 고정시키는 작업) 을 거치고, ⑥ 밴딩 작업을 마친 벽돌더미를 야적장에 보관하면서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피해자의 경우 위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밴딩 작업을 하는데 투입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사망 사고 관련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0. 4. 10. 10:25 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