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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1 2011도14044

대통령긴급조치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인 경우의 효과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및 제4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재심이 개시된 이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가 재심판결 당시 이미 해제되어 공소사실에 적용할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위헌 여부 그런데 긴급조치 제1호에 관하여는 이미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긴급조치 제4호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각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