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건물 3 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만 한다)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C 소속으로 화성시 D에 있는 ‘E ’에서 2020. 7. 2.부터 2020. 8.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7. 임금 3,853,850원, 2020. 8. 임금 1,505,130원 등 임금 합계 5,358,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53,345,16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 기준법 (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근로 기준법’ 이라고만 한다)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