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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선경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삼주연립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까지 7km 정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으며, 2014. 11. 17.에는 또다시 혈중 알콜농도 0.140%의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4. 12. 12.경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높은 혈중 알콜 농도 수치에 달하는 음주행위 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작업이 끝난 후 인부들을 태워다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행위에 아무런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

음주, 무면허 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정도 내면 된다는 등의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무면허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