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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나3051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6. 10. 5. 07:30경 C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검사동 1104 동촌역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동촌지구대 방면에서 동촌역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휀더 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흉곽 전벽의 타박상, 네 개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엄지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기타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10. 6.부터 같은 달 7.까지 D병원에서, 2016. 10. 7.부터 같은 달 26.까지 E의원에서, 2016. 10. 26.부터 2016. 11. 15.까지 F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통법규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개호비 2,936,530원[= 99,882원(8시간) × 3 × 14일) × 70%, 원 미만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