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이 2009. 5. 6. 작성한 2009년 증서 제399호 어음...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등은 2009. 4.경 공동으로 원고의 아버지인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등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기계장비를 구입하여 고추 건조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C 및 피고 사이에, 2009. 5. 6.경 원고와 C을 대리한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평택시 동삭동 151-8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에서 증서 2009년 제399호로 “발행인 원고 및 C, 수취인 피고, 액면금 5억 원, 발행일 2009. 5. 6., 지급기일 2010. 12. 31.,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평택시”로 된 약속어음 1장에 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2. 30.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C의 소유였는데, 2013. 6.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지원은 2014. 2. 10. 및 2014. 2. 13.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공증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와 피고 등이 공동으로 고추 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 5억 원을 조달하기로 한 피고가 자신의 누나인 E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