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8,500,000원을, 배상신청인...
범 죄 사 실
『2019고단244』
1. 피해자 G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과 자동차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할지 알 수 없었고, 별다른 자금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약속대로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경부터 2018. 8. 31.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76,46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5. 6. 5.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할지 알 수 없었고, 별다른 자금 없이 위 G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약속대로 투자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투자금 및 보험료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8. 11. 15.경 피해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주면 저렴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해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