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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1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2019. 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C 호텔에서 연회장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2019. 8. 22. 22: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한 잔 더 마시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3. 03:30경 서울 강남구 D호텔 앞에 이르러, 화장실이 급한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화장실만 쓰고 나와서 술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03:37경 피해자를 위 모텔 E호실로 데리고 간 후, 화장실을 다녀와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피고인의 팔을 깨물자, “더 세게 깨물어”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세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