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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2.16 2014노239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징역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C, E, F : 각 징역 3년 6월)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직권 판단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CR생, 피고인 B는 CS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소년의 지위에서 벗어낫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C, E, F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피고인이 특수강도죄의 피해자들 중 1명(2014. 5. 2. 특수강도죄의 피해자)과 합의하였고, 강도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보다는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 최저형은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징역 3년 6월이 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작량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E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