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및 감사 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
1. 피고의 2014. 4. 26.자 E에 대한 관리인 선임결의 및 F에 대한 감사 선임결의는 각 무효임을...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성남시 분당구 G 및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제1동 제303호,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제2동 제521호, 원고 C은 이 사건 건물 제1동 제322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나. 관리인 선임결의 피고는 2014. 4. 26. 관리인 및 감사 선임을 위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는 이 사건 건물의 총 453세대 중 57세대가 직접 참석하였고, 220세대는 E에게 의결권 행사의 대리권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참석하였다.
위와 같이 277세대(= 57세대 220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E는 262세대의 찬성을 얻어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F은 261세대의 찬성을 얻어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집합건물법]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