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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자매지간으로 방문취업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

A은 2013. 9. 3. 02:23경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 F 앞길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카드결제가 지체된다는 이유로 “개새끼”라며 택시 안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언니인 피고인 B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 1명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그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위 일행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