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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6 2015고단25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소 셜 네트워크서비스 사이트인 ‘ 페이스 북’ 을 통하여 팝 아티스트 I를 알게 되었는데, 2014. 5. 중순경 I의 페이스 북에서 그가 그린 특정인 (J) 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풍자 그림(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종이 배를 배경으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J이 한복 치마폭으로 불독 1마리를 감싸고 있고, 개 5마리가 그 뒤에 몸을 숨기고 있으며, 다른 개 1마리가 위 종이배를 향해 뛰어가는 내용이 그려져 있는 하늘색 스티커 재질로 된 가로 10cm x15cm 크기의 칼라 벽보) 을 배포한다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위 그림을 배포하는데 동참할 것을 마음먹고 위 I에게 위 풍자 그림 벽보를 우편으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4. 5. 20. 경 위 벽보 30 장을 수령하였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 주거지역 ㆍ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로부터 수령한 위 벽보를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강릉시 일대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1. 01:30 경 제 2 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광고물 등의 부착이 금지된 장소인 강릉시 K에 있는 ‘L 마트’ 앞의 광고물 등의 부착이 금지된 물건인 가로등 기둥에 위와 같이 특정인 (J) 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위 벽보를 부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공소장에는 연번 4번이 ‘ 제 1 종 일반 주거지역 ’으로 되어 있으나, ‘ 제 3 종 일반 주거지역’ 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지역 또는 금지 물건에 위 벽보를 부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