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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4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8:4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44 세)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E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야! 니 뭐 되나 ” 라며 욕설을 하고,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신용카드 싸인용 볼펜을 집어 들고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출동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다소 우발,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