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12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20 피고인은 2013. 1. 1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에 올린 뉴아이패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위 뉴아이패드를 4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위 뉴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같은 날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418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8.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에 올린 아이패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위 아이패드를 1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3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3. 5. 1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우연한 기회에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