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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9고단9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00:40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24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 주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가격하여 눈 주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 11. 4. 특수절도죄, 절도죄,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9. 7. 25.경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