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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04 2019가단2121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60,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 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각 적용하게 된다.

원고는 1,060,4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6.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종전 규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은 2019. 5. 31. 후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개정 규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