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원인으로 피고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801853호 소를 제기하였고, 그 이행권고결정이 2009. 7.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수원시 권선구 E 답 932㎡(이하 ‘이 사건 답’이라고 한다)의 합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답은 F종회의 위토로 피고들이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그 영농이익금은 전액 종중운영 및 제례비에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하여 피고 D의 이 사건 답의 합유자인 피고들에 대한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청구권, 지분반환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중 청구금액 23,659,652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2015. 8. 10.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21509호로 압류명령을, 2016. 7. 13.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16368호로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압류명령은 2015. 8.~9.경,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7.~8.경 각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11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⑴ 피고들은 이 사건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은 압류 및 추심이 허용되지 않는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은 피고 D의 합유지분이 아닌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청구권, 지분반환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은 가능하다
(민법 제714조). 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