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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5 2014고정5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중순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D)과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성명미상의 퀵서비스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