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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8가단5028207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9, 3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2. 5.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서초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3. 7. 29.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 2016. 7. 1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뒤 2016. 7. 14.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9, 3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5㎡, 피고 C은 같은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7, 6,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7.15㎡를 각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임차권자인 피고들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해당 점유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해당 점유 부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피고 B 200만 원, 피고 C 2,000만 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을나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6. 2. 28.경 E으로부터 위 해당 점유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 C이 2012. 5. 2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