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령위반 원심 판단에는 ‘ 배심원 평결 결과: 무죄 7명 만장일치 ’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무 죄 판단 이유가 없다.
나. 사실 오인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 상해 진단서, 목격자 H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과 주먹으로 때려 치아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9 조 전단은 “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1979. 1. 23. 선고 75도3546 판결 등 참조),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7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 배심원 평결 결과: 무죄 7명 만장일치 ’라고만 기재한 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 시하였다.
이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척하는 취지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검사의 법령위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7. 23. 01:38 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2회 두드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약 28 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