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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21 2018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상주 시내 방면에서 문경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Q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1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Q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QM6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985,6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612,37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