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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0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1. 01: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방송을 진행하던 중 위 방송을 보고 연락한 C로부터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받으면서 피해자 D(20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받자, 같은 날 01:42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키는 것 합니다’라는 주제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한 시청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본인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본인에게만 위 영상이 전달되어 추가적인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