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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4 2017고단1168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경부터 고향인 전 남 고흥군 C 마을에 들어가 그 곳 폐가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C 마을 쉼터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같은 날 14:40 경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소란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평소 마을 주민들 로부터 무시를 받고, 돈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는다는 점에 불만을 품고 도끼로 마을 주민들의 집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1. C 마을회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9:00 경 전 남 고흥군 D 이하 불상에 있는 C 마을회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도끼( 전체 길이 약 56cm, 날 길이 약 8cm )를 들고 위 회관의 출입문을 내리쳐 피해자 C 마을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인 C 마을회관의 출입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9:10 경 전 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 E( 여, 56세) 의 집에 들어가 위 1 항 기재 도끼로 거실 유리창 등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인 유리창 및 현관문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9:15 경 전 남 고흥군 H에 있는 피해자 G( 여, 85세) 의 집에 들어가 위 1 항 기재 도끼로 대문 등을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대문 및 창문 4개, 방충망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I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9:20 경 전 남 고흥군 J에 있는 피해자 I 여, 70세) 의 집에 들어가 위 1 항 기재 도끼의 자루로 대문 등을 내리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