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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1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대출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 등과 함께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