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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07 2016노46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회칼을 미리 준비하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걸맞은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지체장애 4 급 장애인 인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2. 원심판결 파기 후 다시 쓰는 판결

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파기사 유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거듭 참작)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 등 여러 양형조건들( 아래 양형기준 포함) 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제 2 유형) [ 특별 감경 사유] 처벌 불원, 경미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살인 미수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함)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실형 구분 부정 긍정 주요 참작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