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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5 2013고합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9회 더 있고, 피고인 D은 2010.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들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동네 선ㆍ후배간으로 인천 부평구 등지 모텔을 전전하던 중 O의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하여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O 및 P와 결의한 후, O은 범행을 위한 각각의 위치를 지정해 주고 도주할 차량을 준비하여 도주로를 확보하며 경찰 출동 여부를 파악하여 공범들에게 전파하는 등 범행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F, E 및 P는 범죄현장 주변에 배치되어 차량 내에서 망을 보며 경찰관 출동 여부를 알려주고 범행을 마치고 나오는 피고인 C, D을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대상 금은방 셔터 철제문의 잠금 장치를 절단기로 끊고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후 그 안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여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분담하고, 범행 도구인 망치와 절단기, 장갑, 오토바이 헬멧, 마스크, 승용차 등을 준비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5. 02:53경 경기 여주군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금은방에 이르러, O은 범행 대상 금은방을 지정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위한 각각의 위치를 지정해 준 후 T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E 및 P와 함께 승차하여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U 오피러스 승용차에 승차한 후 범행을 마치고 나오는 피고인 C, D을 태우기 위해 뒷길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F은 주변에 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