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4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할 고의로 차용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할 당시 개인채무 및 금융채무 등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채 아파트 전세금으로 9,000만 원이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과장해서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차용한 지 약 1달 뒤인 2012. 2.경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자와의 연락을 피하며 당시 운영하던 점포 내의 동산 및 점포 보증금 등을 모두 찾은 후 부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피해자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