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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1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2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세종시가 개발되는데 종중 땅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5,0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 보상금을 나의 계좌로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불량자라서 통장거래가 되지 않아 이체를 할 수 없다, 신용불량을 해소하는데 9,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신용불량을 해소하고 보상금을 받아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종중 땅이 수용된 사실이 없고, 채무만 수 억 원에 달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수표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시행을 하는데 공정비용, 기타 경비 등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 시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6,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3. 12. 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4. 3. 2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4. 4.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