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은 기존 소방관리 위탁 관리업체인 F 회사과 관할 소방서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소방안전관리 자가 선임되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A이 대전 동부 소방서의 시정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지상 4 층 상가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였다.
[2014 고 정 1604]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4. 4. 8. 위 상가 건물의 소방관리 위탁 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30일 이내 인 2014. 5. 8.까지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 고 정 1605] 대전 동부 소방서 장은 2014. 2. 19.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특정 소방대상 물의 소방시설 자체 점검( 종합 정밀 점검) 결과 소방시설 등의 불량사항으로 피고인 A에게 2014. 3. 28.까지 시정 보완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28.까지 대전 동부 소방서의 시정 보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였던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소방안전 관리자 미 선임의 점에 대한 당 심의 판단 1) 그러나 이 부분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