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4. 부친 B로부터 시흥시 C 답 1,885㎡, D 수도용지 600㎡, E 답 1,213㎡, F 전 608㎡, G 임야 7,240㎡ 중 990/7,240 지분(이하 각 토지를 지번으로 특정한다)을 증여받아 2014.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0. 3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라는 이유로 증여세 88,907,800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F 토지 중 304㎡ 부분, G 토지는 미경작 상태로서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 12. 1. 증여세 과세표준을 494,539,000원으로 한 산출세액 88,907,800원에서 영농자녀수증농지감면세액 41,399,332원을 공제하고 이자상당액 10,361,596원을 더한 57,870,064원을 결정세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10.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맡아 경작해 왔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농자녀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2016년에는 경작되지 않았으나 이는 인근의 공업용수도사업의 수도배관설치공사로 인해 경작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기인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