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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4고합3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합 365-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 이자 주식회사 K의 LED 조명 사업부를 총괄하는 CEO 이다.

1. 피고인들은 2012. 여름 경 피해자 M 주식회사( 이하 ‘M’ 라 한다) 의 대리점 중 하나 인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의 O 사장에게 연락하여 “LED 부품이 필요한 데 공급하여 줄 수 있느냐.

다른 회사에 10억 정도의 담보를 넣고 부품을 받고 있는데, 공급 회사를 바꾸려고 한다.

N가 M의 에이 전시 아니냐.

M 제품을 공급 받고 싶다 ”라고 하였고, 이에 O은 “N 는 여신한도 2억 원 이하의 작은 업체이다.

본사와 협의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는 피해 회사에서 국내 영업 총괄 업무를 맡고 있던

P 상무를 피고인들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초경 화성시 Q에 있는 주식회사 K 공장에서, 피고인 A은 그 곳을 방문한 P, O에게 공장 1 층에 있던 케이블 라인을 보여주면서 “ 주식회사 K의 매출이 60~70 억 원 정도이다.

현대자동차에 케이블을 많이 납품하고 있다.

LED 부품을 납품해 주면 차질 없이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고, 공장 2 층에 준비 중인 LED 생산라인을 보여주면서 “ 현재는 OEM 방식으로 LED를 생산하고 있다.

양재동 건물에 LED 설치 업무를 의뢰 받았는데, 칩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개성공단 협력업체로도 물건을 빨리 보내야 한다.

이 공장과 공장 부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였으며, “ 국내 민 관 대형 시설물 설계업체인 R의 설계 OEM 회사를 운영하여 외주도 많이 주었다.

강원 대 S 교수, 건국 대 T 교수, 단국 대 U 교수 등과 서울시 각종 연구기관, 조명회사 사장 등 조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