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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3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4:47경 서울 강북구 송중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수사기록 제45쪽 및 제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8. 29.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하여 단속된 후 2017. 10. 16.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7.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