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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1105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선경디엔씨(다음부터 ‘선경디엔씨’라고 한다)는 대구 달서구 B 외 23필지의 개발 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데, 2005. 7. 15. 피고와 대구 달서구 C 대 200.8㎡(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80,000,000원에 매매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선경디엔씨와 피고는 위 매매대금 480,000,000원의 지급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약정금 1%(일금 4,800,000원정)를 즉시 지급한다. 2) 계약금은 약정금 1%를 포함한 10%(일금 48,000,000원정)로 하며, 전체부지에 대한 약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무통장 입금하기로 한다.

4) 본 계약의 중도금은 전체대금의 50%를 9월말까지 지급하며, 잔금 50%는 사업승인을 얻은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잔금 지급기한은 2006. 1. 15.을 넘지 않아야 하며, 위 기한까지 최종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본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선경디엔씨는 피고에게 2005. 7. 6. 4,800,000원, 2005. 7. 19. 43,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후 선경디엔씨와 피고는 2006. 2. 11.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10,000,000원으로 올린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은 계약 체결 전에 선경디엔씨가 피고에게 지급한 48,000,000원으로 갈음하고, 중도금(계약금 포함 전체 대금의 50% 은 2006. 3. 15.까지, 잔금은 사업승인을 얻은 후 30일 내에 지급하며, 잔금이 약정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6. 6. 8. 선경디엔씨에게 중도금과 잔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