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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5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20노1552 [2020고단315] 피고인은 2019. 12. 25. 03:05경 아산시 P 앞 노상에서 같은 시 Q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61] 피고인은 2009. 7.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9.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R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U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