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9 2016고단9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통장을 빌려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B) 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5. 7. 2.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논현 사거리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난 후, 공소 외 C가 피 싱 사기에 속아 위 계좌에 입금한 5,500만 원 중 4,900만 원을 인출하여 20만 원을 피고인의 수고비로 남기고 나머지 4,880만 원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