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22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735,647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11.18.부터, 397,735,64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3.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2017. 11. 21. 상호가 ‘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C’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C는 2017. 2. 13. 1억 원을 출자하여 청주시 흥덕구 E 일원에 산업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C는 2017. 5.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사이에, H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선정된 ‘I(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주간운용사, G이 이 사건 펀드의 신탁업자, C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가 되고, 이 사건 펀드로 F에게 150억 원을 출자하여 F의 총 지분율 93.75%를, C가 F에게 9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설립 무렵 출자한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출자금액이 10억 원이 된다) F의 총 지분율 6.25%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협약(이하 ’이 사건 주주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ㆍ피고는 2017. 6. 13. 종래 원고가 가지고 있던 C의 지분 100% 중 70%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C가 F에 출자하여야 하는 10억 원을 피고가 출자하되 3,500만 원은 C의 증자에 참여하고 9억 6,500만 원은 가수금으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27. C에게 ‘C의 대표이사 원고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원고를 해임하고 후임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바, 즉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청구한다

'는 내용의 주주총회소집청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1.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하여 C의 주식 30%를 양도하고, 갑은 을에게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