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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20고단19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3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계좌 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9. 18.경 ‘유한회사 B’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16.경 광명시 하안사거리 또는 광명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3.경 광명시 하안사거리 또는 광명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4.경 광명시 하안사거리 또는 광명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유한회사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20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계좌 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