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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4105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95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1.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5. 6.경부터 2018. 1.경까지 원고로부터 345,520,2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고, 258,894,3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5.경의 물품대금 11,332,500원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97,958,400원(345,520,200원-258,894,300원 11,33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015. 5.경의 물품대금 11,332,500원을 보증금으로 전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275,178,2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고, 210,122,9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주장 금액은 실제 거래관계와 불일치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자이고, 피고는 ‘E’ 및 ‘F’라는 상호로 결혼식장 및 출장 뷔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5. 5. 1.부터 2015. 5. 31.까지 피고에게 11,332,500원(F 7,102,000원 E 4,230,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잔액확인서를 작성받고, 2015. 6. 23. 피고로부터 ‘2015. 5. 1.부터 2015. 5. 31.까지 한달치 매입분에 대해서 보증금으로 생각하고 6월 매입분부터는 다음달 10일에 결제하는 것을 약정한다’는 협력업체 거래약정서를 작성받았다.

3) 원고는 2015. 6. 2.부터 2018. 1. 23.까지 피고에게 345,520,2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고(E 314,843,100원 F 30,677,100원), 이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면서 당일 거래금액 및 미수잔액을 표시하고, 인수자란에 피고 직원의 서명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97,958,400원(식자재 대금 345,520,200원-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58,894,300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11,3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공급일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