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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나83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484,748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인 원고는 2013. 4. 24. B에게 700만 원을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 연 39%, 변제기 2018. 4. 2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때 피고 명의로 위 B의 채무를 973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의 직원은 2013. 4. 24.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대출조건, 연대보증 내용 등을 설명한 다음 이 사건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자필서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예’라고 대답하였다.

다. B은 이후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6. 24. 기준으로 남아있는 대여금은 6,969,496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①B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대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②설령 이 사건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인증을 하거나 관련서류들을 제공한 점에 비추어 표현대리가 성립하며, ③연대보증 의사를 밝힌 피고가 자필서명 사실을 다투며 보증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을 다투면서 B의 부탁으로 여러 건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면서 원고를 연대보증한 곳 중 하나로 생각하고 B이 시키는 대로 그냥 예라고 대답했지만, 이는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해 취소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보증인 보호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