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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3.25 2020고정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 경 인터넷으로 돈을 빌려 주는 곳을 검색하던 중 개인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실행하여 줄 테니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10. 6.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포장하여 시흥시 C에 있는 우편함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이체 확인 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내지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자금 세탁행위 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커 접근 매체 대여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는 위 성명 불상자가 D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는 데 사용되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