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랜덤 채팅’ 앱에 접속한 다음 무작위로 대화 상대방으로 매칭된 피해자 D(가명, 여, 12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고, 같은 날 12:30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2:40경 부천시 E 모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카카오톡 메시지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확보), 내사보고(E 모텔 CCTV 영상자료 확보분석-CD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