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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노95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4.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몰수 위법 나아가 원심판결의 몰수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하였다.

그런 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증 제 1호는 수사단계에서 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되어 원심판결 선고 당시 현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 목록 16번 추송 서 및 2018. 5. 10. 자 검사 의견서 참조),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3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