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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6 2019누54056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8.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183,822,160원의 요양급여비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기관인 ‘D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의원은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 이하 ‘이 사건 특수의료장비’라고 한다)의 운용인력으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E(2015. 4. 1.부터 2015. 5. 14.까지), F(2015. 5. 15.부터 2016. 10. 30.까지), G(2016. 11. 1.부터)을 각 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7.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과 함께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8. 6. 29. 원고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1) 사유: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등 위반(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청구 관련) 2) 금액: 183,822,160원 3 기간: 2015. 4. ~ 2017. 5.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환수예정통보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 7. 12. 원고들에게"현지확인결과 이 사건 의원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등록된 전문의들이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환수처분 사유는 의료법 제38조 제1항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규정된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이라는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운영인력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적어도 특수의료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