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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474

특수상해

주문

형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니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23:49경 서울 중구 B호텔 C카지노 흡연실에서, 피고인의 후배 D이 ‘E’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돈 1천만원 중 5백만원 가량을 피해자 F(39세)가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롱노우즈 니퍼(길이 약 15cm)를 꺼내어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달려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귀를 잘라 버린다!”고 소리치며 롱노우즈 니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집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들고 있던 롱노우즈 니퍼를 피해자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선고유예 : 형법 59조 1항 - 유예하는 형 : 징역 1년 - 이유 : 범죄사실에서와 같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으며, 충분한 배상(1,500만원)을 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퇴거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사건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