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6노3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수가 합계 11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절도로만 총 4회 처벌 받았는바, 2002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외에는 모두 실형 (2005 년 징역 6월, 같은 해 징역 1년 6월, 2006년 징역 3년) 을 선고 받았는데도, 별다른 반성 없이 죄질이 불량한 범행 수법으로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