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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68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점 점장으로 일하였고, 2013. 3. 초순경 피해자 F(여, 20세)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뽑는 면접을 보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면접을 본 후 2013. 3. 9.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 06:00경 위 H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전 지점 종업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2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도착하여 방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자려면 옷을 벗고 자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2013. 11. 19.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