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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8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1:29 경 울산 남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순서 문제로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한 후 격한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떨이와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개월 ~ 8개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적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