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 자녀)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사고처리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5회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같은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도로 교통의 안전과 형벌의 예방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고, 원심은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 하였는바,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